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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화끈한가재38 맹꽁이4일 전

대지로 되어 있는 땅이 공시시가가 너무 높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공시시가를 좀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도로정비사업으로 부모님이 거주하던 집이 50%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50%는 현재 나대지로 텃밭처럼 사용하고 있는데요.

땅이 대지로 되어있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힘들다고 해요.

팔고 싶어도 30평으로 땅이 작다보니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요.

세금이 너무 부담된다고 하는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시시가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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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구청 개별공시지가 담당에게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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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지가를 직접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으나,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은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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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첫 번째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공시지가가 결정되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이를 고시합니다. 공시지가가 실제 땅의 가치를 과대평가했다고 생각된다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관할 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공시지가가 적절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는것도 좋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땅에 대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나대지로 사용 중인 텃밭이 농업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농지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구청 세무 부서에 문의해 구체적인 감면 요건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현재 땅이 대지로 등록되어 있어 세금이 높게 책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텃밭처럼 사용하고 계시다면 농지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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