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첫 번째로,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공시지가가 결정되면 관할 시·군·구청에서 이를 고시합니다. 공시지가가 실제 땅의 가치를 과대평가했다고 생각된다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관할 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공시지가가 적절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는것도 좋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땅에 대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나대지로 사용 중인 텃밭이 농업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농지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할 구청 세무 부서에 문의해 구체적인 감면 요건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현재 땅이 대지로 등록되어 있어 세금이 높게 책정되었을 수 있습니다. 텃밭처럼 사용하고 계시다면 농지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