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보조수당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나요?
세무사 사무실 다닙니다. 거래처에서 올해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급여를 세후 70에 맞춰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26년 최저시금에 주 15시간 근무하시는 분 급여는 세전 8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금액은 맞추기 힘들다기 했고요
식대,자가운전보조금,육아보조수당 각각 20만원씩 넣고 최소한의 급여를 받고 싶다고 하셔서요
식대랑 자가운전보조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육아보조수당은 블로그나 카페 글마다 답이 다르더라고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게 맞나요?
그러면 4대보험 가입금액은 급여 중 과세 부분인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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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 산정 시 비과세 급여도 포함됩니다. 식대·자가운전보조금·보육수당 등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가 정한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될 수 있으며, 급여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기재하고 근로계약서·사규에 지급 기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과세부분이 적용되어 가입금액이 최저임금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