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깍듯한꿀벌245
깍듯한꿀벌24520.10.08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와 사기죄 성립 조건?

번개장터나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나 앱에서 상품사진과 다르다는 말을 명시한 후에 물건을 팔았을때 사진과 다르다는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조건을 알려주세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사진과 실물의 외관이 다르다는 수준의 차이로는 사기죄가 성립될리 없고,

    판매과정에서 명시하였던 제품의 주 기능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망하여 판매하고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기망행위(속이는 행위) (2) 처분행위(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 (3)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상품사진과 다르다고 명시했으므로 처음부터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겠습니다.

    관련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로 재물 등을 편취해야 합니다.

    상품사진과 조금의 차이가 나는 정도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일반인이 보기에 실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볼 정도라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