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기망행위(속이는 행위) (2) 처분행위(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 (3)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상품사진과 다르다고 명시했으므로 처음부터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겠습니다.
관련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