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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질문답변왕
야근 수당 안 주는 회사 신고 가능할까요?
야근을 거의 매일 하는데 포괄임금제라면서 야근 수당을 안 줍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실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불이익은 없는지도 알고 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야근 수당의 추가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근로게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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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시간외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시간외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만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다툴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때는 포괄임금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미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진정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