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이 있는 땅인데요.
건축물로는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측량을 하면서 토지 경계구역이 변경이되어서
땅의 위치가 변경되었다고 확정이전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는 자기집 땅이 우리집땅에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보고 사라고 하는데
몇평이 어떻게 우리집땅에 포함되어있다라고 이야기를 줘야 하는데
구청에서는 땅에 대한 확정 부분만 이야기 하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결하고 , 합의를 해서 금액을 지불하게 되면 서류 관련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