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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2.02.06

정부 지적 측량 이후 토지 변경 우편물을 받았는데. 이거 괜찮은걸까요?

현재 집이 있는 땅인데요.

건축물로는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측량을 하면서 토지 경계구역이 변경이되어서

땅의 위치가 변경되었다고 확정이전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옆집에서는 자기집 땅이 우리집땅에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보고 사라고 하는데

몇평이 어떻게 우리집땅에 포함되어있다라고 이야기를 줘야 하는데

구청에서는 땅에 대한 확정 부분만 이야기 하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결하고 , 합의를 해서 금액을 지불하게 되면 서류 관련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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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일수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제 귀하의 집터의 일부가 아랫집에

    사시는분의 땅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걸로

    사료되나 정확하게 할려면 아랫집 소유자분의

    땅을 별도로 귀하의 비용으로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여 아랫집 소유자분의

    총 면적에서 귀하의 집터에 포함된 부분을

    확정하는것이 필요할것이나

    아랫집 소유자분이 요구하는 금액이

    크지않을경우 금전을 지불하고 그것에대한

    매매나임대 계약서등을 공증해놓는다면

    차후에 분쟁이 또 다시 발생했을경우

    그 계약 공증서류로서 대항할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정부에서 측량했다는 결과를 자세히보시면

    귀하의 집터의 한계가 어디까지이고 어느만큼이

    귀하소유의 땅이 아닌것이 갸름하는데

    도움이될것이니 참고하세요

    측량결과에 대한 판독이 불가능할경우

    가까운 건축사 사무소에가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을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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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일석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경계측량을 의뢰하여 상호 경계를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면적측량을 하여 해당하는 면적에 대한 가격을 상대한테 매수하시면 되는데

    상호 협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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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에 경계측량 결과를 요구하시면 얼마나 변경되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현장에 방문한다면 경계측량결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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