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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제강간 고소취하 가능한가요?

고소장 쓸땐 생일이 안지났는데 지금은 법원절차까지 진행이 됐는데 생일 지났는데 만16살인데

미성년자의 제강간 고소취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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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원절차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작성자님께서 할 수 있는 건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작성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아예 처벌이 되지 않는것은 아니지만, 가장 큰 양형사유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한 이후 이를 취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법원 절차가 진행중이라면 고소취하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양형에서 고려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