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상명령이 신청되면 법원에서는 해당 신청서부본을
피고인 측에 송달해줍니다.
제가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진행한 사건들에서
배상명령신청서가 접수되어 피고인에게 송달해준
배상명령신청서를 받아본 경우가 있는데
신청인의 이름이나 인적사항 부분은 음영처리를 하고 보내주긴 했었습니다.
변론종결일이 언제가 될지는 피고인의 재판진행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으며
사건조회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는 첫 변론기일에 종결이 되기도 하며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는 변론기일이 여러번 열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배상명령 신청은 가급적 첫 변론기일 전까지 제출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