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하는 계약 타당한가요?
처음 입사했을 때 예시로 300만원을 책정해놓고,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까지 포함하여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건 불법이라 알고 있는데 나중에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나중에 청구하게 되면 월급300만원에서 통상임금 계산하여 연차수당 발생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월 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연차수당의 금액 및 그 산정방법이 근로계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예시로 300만원을 책정해놓고,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까지 포함하여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건 불법이라 알고 있는데 나중에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나중에 청구하게 되면 월급300만원에서 통상임금 계산하여 연차수당 발생하는가요?
-> 연차수당 포함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포괄임금에 산정하여도 허용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포괄 연봉계약체결시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권을 보장한다면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을 포함한 연봉근로계약 체결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구분하여 일정금액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포함하더라도 연차시간과 연차수당 항목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유효하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만큼은 추가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포괄임금제 해당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근무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적합한 사유 없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삭감 없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핵심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