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예시로 300만원을 책정해놓고,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까지 포함하여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건 불법이라 알고 있는데 나중에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나중에 청구하게 되면 월급300만원에서 통상임금 계산하여 연차수당 발생하는가요?
-> 연차수당 포함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포괄임금에 산정하여도 허용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포괄 연봉계약체결시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권을 보장한다면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을 포함한 연봉근로계약 체결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