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입사했을 때 예시로 300만원을 책정해놓고,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까지 포함하여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건 불법이라 알고 있는데 나중에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나중에 청구하게 되면 월급300만원에서 통상임금 계산하여 연차수당 발생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