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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바다꿩9
명랑한바다꿩923.02.07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포함하는 계약 타당한가요?

처음 입사했을 때 예시로 300만원을 책정해놓고,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까지 포함하여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건 불법이라 알고 있는데 나중에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나중에 청구하게 되면 월급300만원에서 통상임금 계산하여 연차수당 발생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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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연차수당을 월 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연차수당의 금액 및 그 산정방법이 근로계약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 예시로 300만원을 책정해놓고,포괄임금제로 연차수당까지 포함하여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건 불법이라 알고 있는데 나중에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나중에 청구하게 되면 월급300만원에서 통상임금 계산하여 연차수당 발생하는가요?

    -> 연차수당 포함 포괄임금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포괄임금에 산정하여도 허용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포괄 연봉계약체결시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권을 보장한다면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을 포함한 연봉근로계약 체결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구분하여 일정금액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포함하더라도 연차시간과 연차수당 항목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유효하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만큼은 추가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우선 포괄임금제 해당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근무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적합한 사유 없이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연차수당의 삭감 없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 핵심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