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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의 요정
시드니의 요정23.10.20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때 포괄임금제면 불리한가요?

제목 그대로 연차를 수당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연차는 15개 있구요 임금은 기본급 219 연장,야간수당 75로 세후 265정도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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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본급 219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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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로는 연차수당 산정에 불리한 것은 아니나, 포괄된 시간외수당으로 인해 통상임금이 적게 책정되어 연차수당 또한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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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연차를 수당으로 받는 것이 특별히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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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하며,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 시 임금구성항목 내에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이 없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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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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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연차수당을 매월 지급할 경우 지급된 연차수당과 받아야 할 연차수당의 차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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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기 떄문에 연장과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기본급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자체가 265만원인 경우보다는 금액상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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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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