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때 포괄임금제면 불리한가요?
제목 그대로 연차를 수당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연차는 15개 있구요 임금은 기본급 219 연장,야간수당 75로 세후 265정도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로는 연차수당 산정에 불리한 것은 아니나, 포괄된 시간외수당으로 인해 통상임금이 적게 책정되어 연차수당 또한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하며,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 시 임금구성항목 내에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이 없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기 떄문에 연장과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기본급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자체가 265만원인 경우보다는 금액상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정상적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보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