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주비 대출 실거주와 세입자 차이
재건축 예정 아파트 소유중입니다
현재 실거주중인데요,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 여기는 월세를 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실거주하던 세입자가 살던
이주비 대출은 동일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재건축시 이주를 위한 이주비대출 신청시에는 현 주택에 세입자 여부 존재여부는 대출한도나 승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주비 대출을 실행하였을 때 임차인은 퇴거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퇴거일에 맞추어 이주비대출을 실행하고, 해당 자금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수 있습니다. 이주비 대출의 한도나 조건은 조합원 주택 감정평가액의 40%, 시공사추가대출 20%을 포함 60%정도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비대출은 40~60%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있으면 받아서 보증금을 내주면 되고 본인이 살고 있으면 받아서 이주금으로 쓰면 됩니다
본인이 알아서 대출을 한도내에서 받으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재건축 이주비 대출은 조합원이 정비 기간 동안 임시 거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뜻하며, 대출을 통해 빌려주는 금액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원일 경우 이주비와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건축 이주비는 아파트가 준공되고 입주 후에는 상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세입자가 살아도 이주비 대출 동일한 조건으로 나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