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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지조있는벚꽃
인스타 비공개 계정으로 제 친구에게 디엠으로 제 성희롱을 한 사람을 고소 했는데 직접적으로 받은게 아니라서 통매음으로는 신고가 안 될 거 같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는 인정이 안 되나요?? 그럼 명예회손으로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하여 행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통매음은 그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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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디엠내용이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명예훼손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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