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대로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검사ᆞ수리후 재반출하는 사항이므로 거래구분 84가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며, 재수출면세를 적용하거나, 그 밖에 FTA 협정에 다른 일시수리 면제조항을 검토하신 후 통관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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