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거래구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수입거래구분84와88의 차이점
84:외국물품을 국내에서 검사ᆞ수리후 재반출.
88: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후 검사ᆞ수리후 재반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인데요? 만약에 외국물품(원산지:미국)을 수입 후 임대방식으로 해외법인으로 나갔다가 문제가 있어 검사ᆞ 수리후 재반출하기 위해 국내로 수입할 경우 거래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대로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검사ᆞ수리후 재반출하는 사항이므로 거래구분 84가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며, 재수출면세를 적용하거나, 그 밖에 FTA 협정에 다른 일시수리 면제조항을 검토하신 후 통관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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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쉽게말하여 거래구분 84는 재반출 조건부 수입, 88은 재수출 조건부 수입입니다. 두가지 조건의 차이점은 84는 수출물품이 아닌 외국물품, 88은 수출물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내용에 따르면 적합한 거래구분은 88로 보여지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수입신고 수리)하면, 동 물품의 물격은 내국물품이 됩니다.
내국물품을 임대방식으로 외국으로 수출했다가, 검사 등의 목적으로 반입 후 재반출하는 경우의 거래구분은 88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리와 관련된 수입거래구분은 다음과 같으며, 90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88- 우리나라에서 수출하였던 물품을 수리 후 재반출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90- 수출물품의 성능보장 기간내의 수리·검사를 위해 반출했던 물품의 수입, 해외에 검사의뢰한 물품 및 검사장비의 수입 등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최초수입의 경우 일반수입신고가 되며, 두번째의 경우에는 88로 한국으로 수입한뒤 해외로 재수출하는 물품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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