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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소쩍새261
검은소쩍새26123.08.01

잘못배송된 택배가 파손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예전에 살던 집으로 택배를 잘못 배송시켜서 찾으로 갔는데

지금 사시는 분에 택배 내용을 뜯어서 보고

제가 찾으로 가서 벨을 누르고 찾으니 택배를 들고 나와서 다시 동봉했다고 주었습니다.

근데 이 택배는 보안이 중요한 물건이라 박스안에 이중포장으로 ‘본인이외에 절대 개봉금지’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안에 내용물까지 뜯어보고 밖에 박스만 동봉해서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찾으로 가니

제 얼굴을 확인하고 넘겨주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비밀침해죄나 절도죄나 이런죄가 성립되나요?

집주소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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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택배를 잘못 배송시킨 것이라면 상대방이 잘못배송된 사실을 알면서 포장을 뜯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비밀침해죄가 성립하고, 상대방의 절취행위 자체가 없어 절도죄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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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뜯은 것만으로는 절취로 평가되지 않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한 타인의 편지 ·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물건이라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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