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살던 집으로 택배를 잘못 배송시켜서 찾으로 갔는데
지금 사시는 분에 택배 내용을 뜯어서 보고
제가 찾으로 가서 벨을 누르고 찾으니 택배를 들고 나와서 다시 동봉했다고 주었습니다.
근데 이 택배는 보안이 중요한 물건이라 박스안에 이중포장으로 ‘본인이외에 절대 개봉금지’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안에 내용물까지 뜯어보고 밖에 박스만 동봉해서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찾으로 가니
제 얼굴을 확인하고 넘겨주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비밀침해죄나 절도죄나 이런죄가 성립되나요?
집주소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