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배송된 택배가 파손되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예전에 살던 집으로 택배를 잘못 배송시켜서 찾으로 갔는데
지금 사시는 분에 택배 내용을 뜯어서 보고
제가 찾으로 가서 벨을 누르고 찾으니 택배를 들고 나와서 다시 동봉했다고 주었습니다.
근데 이 택배는 보안이 중요한 물건이라 박스안에 이중포장으로 ‘본인이외에 절대 개봉금지’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안에 내용물까지 뜯어보고 밖에 박스만 동봉해서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제가 찾으로 가니
제 얼굴을 확인하고 넘겨주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비밀침해죄나 절도죄나 이런죄가 성립되나요?
집주소밖에 모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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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택배를 잘못 배송시킨 것이라면 상대방이 잘못배송된 사실을 알면서 포장을 뜯었다는 사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비밀침해죄가 성립하고, 상대방의 절취행위 자체가 없어 절도죄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뜯은 것만으로는 절취로 평가되지 않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한 타인의 편지 ·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물건이라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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