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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자부심있는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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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종합소득세를 4400만원 가량 신고했습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위와 같이 신고했으나 이번 달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려고 하니

4800만원 미만이라 7월 1일부터는 아예 불가능하더군요.

거래처에서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거나 종이세금계산서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간이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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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래처가 세무상 적격증빙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무상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종이세금계산서도 불가능합니다.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7월 중 간이과세포기를 하면 8월분부터 세금계산서가 발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가 불가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거래처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거나 또는 계좌로 입금받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를 대체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만 한다면 간이과세 포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