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종합소득세를 4400만원 가량 신고했습니다.
4800만원 미만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위와 같이 신고했으나 이번 달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려고 하니
4800만원 미만이라 7월 1일부터는 아예 불가능하더군요.
거래처에서는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거나 종이세금계산서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간이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거래처가 세무상 적격증빙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무상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종이세금계산서도 불가능합니다.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7월 중 간이과세포기를 하면 8월분부터 세금계산서가 발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가 불가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거래처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거나 또는 계좌로 입금받아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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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를 대체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만 한다면 간이과세 포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