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고소당했는데요 피고인이 구치소수감중입니다.어떻게해야될까요?
남편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구치소 수감중입니다.
구속전 투자자금을받았는데 투자여부는 확실치않습니다.
다만투자한금액이 전부다 소실된것은 알수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두명이고 이사람들이 형사고소로하여
몇일뒤 구치소접견으로형사님이가서 사건조사를하기로했는데 투자금액은 제가알기로는 개인당5천만원두명이니1억가량되는것같습니다.
근데 투자가 만약아닐시 수감중남편은 더이상 손쓸수없는것인지 변호사선임해서 해결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당장에투자자들에게 돌려줄 금전적부분이 여의치않습니다.남편이 구속된것도 벌금1억을못내서 일일,20만원노역을살고있거든요
어떻게해야 대처해야될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두아이가있어서 너무너무해결하고싶습니다.
남편은 기결상태로 수용증명서상 24년 내년11월쯤 수용이끝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벌이더커져서 더오래있지않도록 처리하고싶습니다.
꼭좀 조언 해결책좀주세요
변호사를사서해야되면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모두 소실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기죄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용용도를 속이고 돈을 받는 것 자체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돈을 받을 당시 그 용도에 대해 속인 것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남편분과 정확하게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이라고 돈을 받아놓고 투자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돈을 쓴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사를 선임하여 남편분과 접견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후 대응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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