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대담한벌277
대담한벌277
23.07.26

사기로고소당했는데요 피고인이 구치소수감중입니다.어떻게해야될까요?

남편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구치소 수감중입니다.

구속전 투자자금을받았는데 투자여부는 확실치않습니다.

다만투자한금액이 전부다 소실된것은 알수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두명이고 이사람들이 형사고소로하여

몇일뒤 구치소접견으로형사님이가서 사건조사를하기로했는데 투자금액은 제가알기로는 개인당5천만원두명이니1억가량되는것같습니다.

근데 투자가 만약아닐시 수감중남편은 더이상 손쓸수없는것인지 변호사선임해서 해결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당장에투자자들에게 돌려줄 금전적부분이 여의치않습니다.남편이 구속된것도 벌금1억을못내서 일일,20만원노역을살고있거든요

어떻게해야 대처해야될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두아이가있어서 너무너무해결하고싶습니다.

남편은 기결상태로 수용증명서상 24년 내년11월쯤 수용이끝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벌이더커져서 더오래있지않도록 처리하고싶습니다.

꼭좀 조언 해결책좀주세요

변호사를사서해야되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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