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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에기다어
시한에기다어24.01.12

극소액사기,수사관이 말한 내용 듣고 변호사 선임 여부

극소액사기를 쳤습니다.

어제 수사관님께 연락이 왔고 4일 후 경찰서 출석입니다. 근데 SNs를 보면 경찰조사와 변호사선임이 무조건

같이 나오던데 저도 변호사님을 모시고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전화로 수사관님께서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저희가 고소할 것도 아니니까 꼭 출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기 금액은 약 7-8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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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므로 꼭 같이 가야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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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이 혼자서도 수사를 받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혼자 출석하셔도 되나, 법률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선임하여 동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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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불필요한 비용만 지출되는 것이므로 혼자 출석하셔서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소액이라면 금액변제하는 선에서 합의유도할 것입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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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혐의를 인정한다면 변호사선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백 반성하고 합의 위해 노력할 것인 점을 어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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