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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계산 방법이 알고 싶어요

요즘엔 개인 거래를 거의 안 하고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나 전세나 월세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발생되는 복비가 있잖아요이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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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성택 공인중개사
      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요율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는 0.5%, 임대차 0.4% 주택외는 0.9%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시도조례로써 상한요율보다 낮게 정할수 있는데 이는 시도마다 요율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즉, 해당 요율 이상으로는 중개보수 청구가 불가능하고, 해당 상한요율로 산정된 중개보수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보증금 + (월세액 x 70)]이 되며 이를 각 부동산 물건에 따라 정해진 상한요율을 곱하여 수수료를 양 당사자들에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몇억원 몇십억원 및 몇백억원의 토지 나 부동산 건축물 등을 거래성사시키면 1년치 혹은 그 이상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큰 금액의 부동산을 거래할때 믿고 맡길만한 신뢰가 매우 높은 공인중개사 혹은 그만한 영업능력등이 뒷바침 되어야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환산보증금×요율(환산보증금에 따라 요율이 다름)입니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미만일 경우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70)

      주택임대차 요율과 상가임대차 요율이 다릅니다.

      매매는 매매금액×요율(매매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다름)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별 거래대금 별 중개수수료의 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경기도 중개보수 요율표로 예를 하나 들면 5억의 매매일때는 거래대금에서 0.4% 가 한도요율로서 이 이내에서 협의하기로 되어 있으며,

      5억의 전세일때는 거래대금에서 0.3%가 한도요율로서 이 이내에서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중개수수료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바로나옵니다. 거기서 계산하시면 아주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