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계산 방법이 알고 싶어요
요즘엔 개인 거래를 거의 안 하고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나 전세나 월세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발생되는 복비가 있잖아요이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요율이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는 0.5%, 임대차 0.4% 주택외는 0.9%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시도조례로써 상한요율보다 낮게 정할수 있는데 이는 시도마다 요율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즉, 해당 요율 이상으로는 중개보수 청구가 불가능하고, 해당 상한요율로 산정된 중개보수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보증금 + (월세액 x 70)]이 되며 이를 각 부동산 물건에 따라 정해진 상한요율을 곱하여 수수료를 양 당사자들에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몇억원 몇십억원 및 몇백억원의 토지 나 부동산 건축물 등을 거래성사시키면 1년치 혹은 그 이상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큰 금액의 부동산을 거래할때 믿고 맡길만한 신뢰가 매우 높은 공인중개사 혹은 그만한 영업능력등이 뒷바침 되어야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별 거래대금 별 중개수수료의 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
경기도 중개보수 요율표로 예를 하나 들면 5억의 매매일때는 거래대금에서 0.4% 가 한도요율로서 이 이내에서 협의하기로 되어 있으며,
5억의 전세일때는 거래대금에서 0.3%가 한도요율로서 이 이내에서 협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중개수수료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바로나옵니다. 거기서 계산하시면 아주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