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
월차(연차휴가)와 (일반적)연차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년 9월 1일 입사자에게 1년간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21년 9월 1일에 15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회계년도가 1.1~12.31이라고 가정하였을때,)
월차는 똑같이 20년 9월 1일 입사자에게 1년간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20년 9월~20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를 21년 1월1일에 부여하고
21년부터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해 가시면 됩니다.
즉, 2020.09.01 입사자에게 2021.12.31까지는 월차를 부여하고 2022.1.1부터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15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2020.09.01~2021.08.31까지 발생한 월차를 부여하고
2020.09.01~2020.12.31까지 발생한 회계년도로 산정한 연차를 부여하고
2021년부터 회계년도로 새롭게 연차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