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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솔개180
푸른솔개18021.12.06

연차 부여 방식 문의 드립니다.

연차가 회계일 기준과 입사일 기준 2가지 방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계일(1/1) 기준을 따르는데 중도입사자는 내후년부터 연차 15개 부여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2020.09.01 입사자에게 2021.12.31까지는 월차를 부여하고 2022.1.1부터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15개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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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헤라 노무사입니다.

    월차(연차휴가)와 (일반적)연차는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20년 9월 1일 입사자에게 1년간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21년 9월 1일에 15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회계년도가 1.1~12.31이라고 가정하였을때,)

    월차는 똑같이 20년 9월 1일 입사자에게 1년간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20년 9월~20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연차를 21년 1월1일에 부여하고

    21년부터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해 가시면 됩니다.

    즉, 2020.09.01 입사자에게 2021.12.31까지는 월차를 부여하고 2022.1.1부터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15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2020.09.01~2021.08.31까지 발생한 월차를 부여하고

    2020.09.01~2020.12.31까지 발생한 회계년도로 산정한 연차를 부여하고

    2021년부터 회계년도로 새롭게 연차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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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연단위 연차휴가에 국한되고,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월단위 연차휴가)는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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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부분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의 연차일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 별도 정산을 해준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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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020.09.01 입사자에게 2021.12.31까지는 월차를 부여하고 2022.1.1부터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15개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첫해 비례지급하는 방식(11+5)에 비해서

    1개정도 모자르게 됩니다.

    퇴사시점에 입사일로 정산처리해야되는 바, 입사일이 유리한 경우라면 문제없으나,

    회계연도 유리한 경우 추가정산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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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2020.09.01 입사자에게 2021.12.31까지는 월차를 부여하고 2022.1.1부터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15개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예: 매년 1.1)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1.1이 아닌 2022.1.1부터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2021.1.1부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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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의 경우 연도 중간에 입사한 자에게는 입사년도 비례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 미만자 연차휴가 1개월 개근시 1일의 휴가도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입사연도 다음해 1.1.부터 연차유급휴가를 기산하여 1년간 80%이상 출근 시 입사연도 다음 다음 해 1.1.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또한, 회계연도는 반드시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 입사일 기준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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