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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솔개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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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부여 방식 문의 드립니다.

연차가 회계일 기준과 입사일 기준 2가지 방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계일(1/1) 기준을 따르는데 중도입사자는 내후년부터 연차 15개 부여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2020.09.01 입사자에게 2021.12.31까지는 월차를 부여하고 2022.1.1부터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 15개를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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