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년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우선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총11개)를 부여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전단) 이외 매년 1월 1일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후단)
즉, 24년 10월 입사자의 경우 24년 11월~25년 9월까지 한달 개근할 때마다 매월 1개씩 1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5년 1월 1일에는 24년 10월~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비례계산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일 10/1 입사자라면 3.78일로 4일로 부여하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