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납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dc형 운영 중인 법인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납입시기를 예를 들어, 매 분기 말로 설정하고 2주내에 계좌로 이체하지 않으면 가산율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액이 이 사람의 3개월 간 총 급여의 1/12 보다 낮게 입금된다면 어떤 조치 혹은 불이익이 생기나요?

물론 퇴직시점에 정산을 하겠지만, 당시에 계산 실수로 인해서 몇 십만원 낮게 입금이 되었을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

    2.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3.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기한 내 납입하지 않으면 지연일수에 대해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면 연 20%로 이율이 인상됩니다. 퇴사시 정산을 통해 그동한 미납한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