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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유머감각있는해물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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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고용직 연봉협상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직근로자입니다.

5년계약을 한상태로 매년 연봉협상을하는데 이번에 협상과정에서 이제 곧 은퇴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협상조건으로 계약을 하자고 얘기를해서 조건을 받아들일수없다고하며 제 입장을 얘기한후에 회사에서는 저에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상의후 알려준다고 연락들 받았습니다.

올해 성과 기본이상을 했고 연봉이 크게 떨어지지는 읺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연봉 삭감의 폭이 너무 크다고 생각들고 예외 조건으로 계약서에 중요한 프로젝트에 성과를 내지 못할경우 연보을 추가로 삭감한다는 조건을 넣어도 되냐고 해서 받아들일수 없다고 이야기를하고 나온 상태입니다.

올해가 얼마남지않아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이러한 조건은 받아들일수없어서…만약 계약서를 쓰기로한날 이러한 조건으로 계약한다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계약서는 올해안에는 써야하는데 올해가 넘어가도 계약서에 싸인을 하지않을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의 연봉을 삭감할 수 없고, 이 때는 종전의 연봉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연봉삭감에 대한 동의를 하지 마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은 회사 일방적으로 정하는게 아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권유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거부하는 경우이고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회사에서는 이전 약정한 내용에 따라 계속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