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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왕나비42
영민한왕나비4222.05.02

아는사람이 중고차판다하고 선금받고 잠수탔어요

엄마가 친구아는분한테 1000만원에 차를 산다고 했었는데 계약금식으로300 입금하고 그놈이 카센터하던사람이라 타이어나 이것저것 옵션더다는식으로100을 더받아갔는데 잠수탔다고 하네요 이렇게3명정도 당한거 같다고하는데 일단신고하고 노무사 알아봤다는데 그거수임료도90만원이라 하더라고요

잡을순 있는건가요? 잡으면돈은 다 받을수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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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잡을 수 있는지여부는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질문자님 측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인상착의 외 아무런 사항도 모른다면 검거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잡으면 그와 합의를 하거나, 그에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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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이는 사기죄로 보여집니다. 노무사는 사기의 고소 대리 등을 할 수는 없고 고소장 등의 작성도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증거를 확인하여 고소의 실익을 고려하여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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