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일은 아니고 친구가 편의점 알바 구했는데 야간 00:00~07:00 까지 무급으로 일 배우라고 하루 했습니다 면접 봤을 땐 손톱에 네일아트가 있었는데 별 말씀 없다가 하루 무급으로 하고 나서 우리도 요식업이니 손톱을 지우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럴 땐 안한다고 하면 무급으로 일 배우라고 했던 것에 있어서 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철야 근무시에 시급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간근무수당은 5인 이상 상시근무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수습기간이라도 실제로 일을 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하루 무급으로 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시간 만큼의 임금을 정히 청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청하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