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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참매228
굉장한참매22822.03.18

편의점 야간 수당없이 기본수당이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제 일은 아니고 친구가 편의점 알바 구했는데 야간 00:00~07:00 까지 무급으로 일 배우라고 하루 했습니다 면접 봤을 땐 손톱에 네일아트가 있었는데 별 말씀 없다가 하루 무급으로 하고 나서 우리도 요식업이니 손톱을 지우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럴 땐 안한다고 하면 무급으로 일 배우라고 했던 것에 있어서 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철야 근무시에 시급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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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간근무수당은 5인 이상 상시근무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수습기간이라도 실제로 일을 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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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하루 무급으로 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시간 만큼의 임금을 정히 청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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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청하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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