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퇴사 시 업무위탁계약종료 합의서 작성
임금체불로 퇴사를 하겠다고 말했고, 회사에 사직서 양식을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저에게 사직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종료 합의서를 송부했고, 내용은 소속, 근무 시작 및 종료일, 성명, 연락처, 주소란과 회사와 제가 업무위탁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일자까지 근무하였음을 합의한다는 문장이 전부입니다.
제가 여기에 싸인을 하면,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가 아닌 단순 계약기간 종료로 합의가 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이후 제가 또 약속된 기간에 회사에게 돈을 못 받아서 노동청에 신고를 할 때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위에 적어주신 계약종료 관련 합의서에 서명하더라도 근무중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 신고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한 것이라면 해당 합의서 상의 문구를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금품청산에 관한 합의가 아닌 한, 상기 서류를 작성하더라도 추후에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허규성 노무사입니다.
'업무위탁계약종료 합의서'를 통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내지 프리랜서로 치부하여 계약을 종료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선생님이 해당 양식에 서명을 하면, 회사는 '선생님도 자신이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의 당사자인 것을 알고 서명한 것이다'라고 주장할 여지가 큽니다.
그러나 노동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로써 판단하므로, 설사 해당 양식에 서명하여 종료하였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입증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입증에 수고가 들어가므로(근무시간, 장소 등에 제약이 있었고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복속되는 등 사용종속관계에 있었음을 선생님이 입증해야 함) 이 점 유념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 해지로 이해될 수 있고, 사업주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