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제소합의서는 해고 등에 있어서 노동법 등 현행법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관할 기관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입니다.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에 대해 부제소합의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차후 사업주에 대해 그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은 해고 등에 따른 위로금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제소합의를 하게 되면 차후 사업주에게 그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으니 잘 감안하시고 합의금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