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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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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부제소합의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사를 위하여 일해 온 근로자가 이직, 휴식,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퇴사할 때, 직원과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작성하는 '부제소 합의서'는 무엇이며 이 합의에 따라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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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제소합의서는 해고 등에 있어서 노동법 등 현행법 위반사항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관할 기관에 진정이나 고소 고발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입니다.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에 대해 부제소합의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차후 사업주에 대해 그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합의금은 해고 등에 따른 위로금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제소합의를 하게 되면 차후 사업주에게 그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으니 잘 감안하시고 합의금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정(합의)을 의미합니다.

      퇴직을 전제로 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 2005다3676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제소합의를 하는데 반드시 합의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부제소 합의를 주로 작성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을 하였을 때 발생하는 것이고, 퇴직금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퇴직 이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제소 합의서는 향후에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이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제소 합의서에서 어떤 합의금을 명시할 것인지는 당사자가 정할 사항이므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