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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백로99
임차인이 전 전세계약서 그대로 전제연장요청 문자로 보낼경우 재계약 체결 날짜가 만기날짜인가요?
아니면 문자보낸 날짜일까요? 주택임대사업자 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제연장 문자를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에 재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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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 연장의 시점으로 현재 계약의 종료 이후에 다시 계약이 연장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