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 전세계약서 그대로 전제연장요청 문자로 보낼경우 재계약 체결 날짜가 만기날짜인가요?
아니면 문자보낸 날짜일까요? 주택임대사업자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제연장 문자를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에 재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 연장의 시점으로 현재 계약의 종료 이후에 다시 계약이 연장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