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에서 운용하는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들입니다. 증권회사에서 운용하는 발행 어음도 일반 은행에서와 같이 5천만원 이하는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회사의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은행의 예금상품처럼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상품은 예금자보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의 경우 1금융권이나 2금융권중 저축은행 예적금에 대해서만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즉 증권사가 도산하게 된다면 못돌려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발행어음은 예금에 비해 높은 수익률이 특징이지만,
예금자보호는 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이에 가입하실 때에 증권사의 재무 건전성도 꼭 살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법에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사의 신용도를 잘 파악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가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행어음은 투자성 상품으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
언제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회사에서 발행하는 발행어음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발행어음의 발행회사가 부도나게 되면 어음소지자가 지급의무가있으며 어음소지자도 부도나게 되면 최종 부도되어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상품 중에는 판매 증권사의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 신용보강을 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