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의료

보람찬도롱이122
보람찬도롱이122

법률사무소 부장과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 변호사법 위반?

달 전 손해사정인줄 알고 연락을 해서 만났는데, 명함을 보니 법률사무소 부장이었습니다.

장소는 법률사무소가 아닌 카페였고, 얼떨결에 성공보수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질문1. 법률사무소가 아닌 카페에서 부장과 보험피보험자 간에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체결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질문2. 변호사가 아닌 법률사무소 부장이 카페에서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변호사법위반이 아닌지요?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나 부장이 성공보수약정을 체결할 수 있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반드시 법률사무소에서 약정을 체결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페에서 체결했다고 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답변2. 변호사 아닌자가 자신이 업무를 수행해주겠다며 위 계약을 체결했다면 변호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업무수행을 하는데, 계약체결에 대하여만 부장이 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변호사법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성공보수 약정 체결에 대하여 장소가 문제되는 건 아니고 당사자의 약정에 대한 의사가 중요하빈다.
      어떤 내용의 약정을 하였느냐에 따라 변호사법위반여부가 달라지고, 해당 약정내용이 변호사의 업무임에도 변호사가 아니라 그분이 직접 수행하면 변호사법위반이 문제될 것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