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최저시급과 연차수당의 연관
근로계약서상 7시간근무,월급제210만원,유급연차수당
실상 8시간근무(휴게시간증빙못할거대비 포기함) 연차를쓰면 일당차감 급여명세서에는 가짜연차수당이있음
실제급여받은건 급여는 월급210- 연차수당차감 일당 7 = 203만원
이랬을때 근무시간이 7시간이라고 최저시급으로 따졌을때 183만원이가 나온다는데 그럼 최저시급을 훨씬 넘게받고있다고 연차수당차감당한거나 연차수당못받은금액은 못받는건가요?
감독관이 최저시급만을 이야기하며 무조건 더많이받고있는거라고 임금체불이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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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월급액에 연차수당 금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포함된 것으로 계약하면서 만약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수당액을 차감한다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실제 연차휴가 사용시 차감이 가능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주 5일 근무시 최저임금 기준 월급액은 약 183만원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첨부해주시면 판단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키고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한 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