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산정해야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으로서 일방적인 사직통보로 사직일이 합의가 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