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계정 대여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5달가량전 네이버 스마트스토어계정을 대여해주면 20000원을 준다고 하길래 제가 사기용도가 아니고 단순 홍보용도냐고 확실하게 물어본뒤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사님이 계정도용에 관한 사건 접수로 질문 전화가 왔더군요. 이경우 제가 대여해준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혹시 피해자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 저는 법적인 책임을 지는 건가요? 참고로 당시 단순 홍보용도이며 절대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캡쳐해놓았으며, 당시 텔레그램 기록까지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