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 폐업신고후 무직상태에서 국민연금.

폐업신고후,

건강상의 이유와,

개인적인 일로 무직상태입니다.

국민연금을 계속내고 있는데,

무직자도 계속 국민연금을 내어야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중단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함으로써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확한 것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여 소득이 없는 기간 중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이 납부가 힘드신 상황이라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실업크레딧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가입기간을 유지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