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대 보험중 건강보험에 관해서

전에 올린 질문이 잘못 된 것 같아서 다시 올리게 되었네요

제가 13일에 급성맹장염으로 입원하고 15일 오전11시에 퇴원을 했는데,

제가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와 근로계약 맺을때 4대보험도 계약서 작성시 의무로 하잔아요?

그럼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지원 받거나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이 아닌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원비 133만원 가퇴원이라서 21일 외래진료시 추가비용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 보험의 경우 별도로 치료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의료 보험 이라고도 말하는 것으로 병원 진료시 진료비 부분에서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공단 부담금으로 부담하는 것 입니다.

      건강 보험의 경우 급여 소득자는 직장 가입자로 자영업자나 무직등 회사를 다니지 않은 경우 지역 가입자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직장 의료 보험으로 가입하여 부보를 받는 것으로 의료 보험의 내용에 따라 맹장 수술 하신 부분에 대한 보험 청구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비용을 지불할 당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병원측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