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대 보험중 건강보험에 관해서
전에 올린 질문이 잘못 된 것 같아서 다시 올리게 되었네요
제가 13일에 급성맹장염으로 입원하고 15일 오전11시에 퇴원을 했는데,
제가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와 근로계약 맺을때 4대보험도 계약서 작성시 의무로 하잔아요?
그럼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으로 병원비를 지원 받거나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산재보험이 아닌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으로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원비 133만원 가퇴원이라서 21일 외래진료시 추가비용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