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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진도개58
영리한진도개5823.10.04

1년차 연차 생성 시기가 궁굼합니다.

현 진장에서 알바로 9월 29일 일자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계약서도 동일하게 9월 29일 시작으로 작성 되었습니다.아르바이트기간에도 동일하게 주 40시간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계약직으로 변경하자 이야기 하셔서 11월1일부로 계약직으로 근무 하였으며 현재 10월 31일 일자로 계약만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모두 동일한 팀에서 근무하였으며 계약직 변경 당시 사직서를 작성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이 경우 제가 1년이 되는 시점이 9월 30일이 맞을까요? 1년이 지나 생성되는 연차 15개가 생성되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알바로 근무 시 만근건으로 발생한 월차1개를 알바였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사용 할 수 있는걸까요?


그리고 제가 계약직으로 변경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 하였는데 제게 지급을 안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달라고 요청하니 분실되어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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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산정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직이라고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또는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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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9월 29일부터 1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올해 9월 29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는게 맞습니다.

    3. 발생한 1년미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미만 연차는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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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9월 29일 일자로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

    이 날짜가 기준입니다.

    1년이 되는 날은 다음해 9.28일입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은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 1년 이후에는 15개 발생합니다.

    이것들은 별개의 것입니다.

    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작성해야 하며, 역시 1부 교부해야 합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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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1년이 되는 시점이 9월 30일이 맞을까요? 1년이 지나 생성되는 연차 15개가 생성되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알바로 근무 시 만근건으로 발생한 월차1개를 알바였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사용 할 수 있는걸까요?

    → 9/29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이전 기간에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약직으로 변경되며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 하였는데 제게 지급을 안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달라고 요청하니 분실되어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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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2.9.29.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날은 2023.9.28.이며, 80% 이상 출근 시 2023.9.29.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아르바이트생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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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년 9월 29일에 근로를 시작했으면 올해 9월 29일이 1년 되는 날이고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차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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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9월 28일자로 만 1년이되며, 9월 29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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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 산정 기준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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