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근로자 일급 발생시 반차 가능?
저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일급 96,240*근무일 계산해서 월1회 급여를 받고있고
시간은 08:30 ~ 16:30 (휴게시간 퇴근 후 16:30~17:30 ) 근무입니다.
이때 오전반차를 쓴다면 12:30 출근,
오후 반차를 쓰는 경우12:30 퇴근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그러면 일급도 1/2 하는건가요?
만약 반반차를 쓴다면
출근을 2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2시간 당기거나 이렇게만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08:30 출근 했다가 11시~1시까지 외출(병원 진료 등의)하고 들어와서 퇴근시간까지 근무를 할 경우
중간 반반차 사용이 가능할수도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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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차, 반반차의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정하시면 되는데,
사실대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4시간을 휴가로 쓰면 1일 휴가시간에서 4시간을 뺀 나머지가 남는 것입니다.
2시간 휴가를 쓰면 1일 휴가시간에서 2시간을 뺀 나머지가 남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휴게시간의 부여가 적법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질의와 같이 반차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임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반차나 반반차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고 반차 등 시간 단위 사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