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일급 발생시 반차 가능?
저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일급 96,240*근무일 계산해서 월1회 급여를 받고있고
시간은 08:30 ~ 16:30 (휴게시간 퇴근 후 16:30~17:30 ) 근무입니다.
이때 오전반차를 쓴다면 12:30 출근,
오후 반차를 쓰는 경우12:30 퇴근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그러면 일급도 1/2 하는건가요?
만약 반반차를 쓴다면
출근을 2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2시간 당기거나 이렇게만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08:30 출근 했다가 11시~1시까지 외출(병원 진료 등의)하고 들어와서 퇴근시간까지 근무를 할 경우
중간 반반차 사용이 가능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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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반차, 반반차의 명확한 정의는 없습니다.
당사자간 정하시면 되는데,
사실대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4시간을 휴가로 쓰면 1일 휴가시간에서 4시간을 뺀 나머지가 남는 것입니다.
2시간 휴가를 쓰면 1일 휴가시간에서 2시간을 뺀 나머지가 남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 휴게시간의 부여가 적법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질의와 같이 반차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임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반차나 반반차의 사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고 반차 등 시간 단위 사용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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