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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용한파리매70
조용한파리매70
23.09.06

기간제 근로자 일급 발생시 반차 가능?

저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일급 96,240*근무일 계산해서 월1회 급여를 받고있고

시간은 08:30 ~ 16:30 (휴게시간 퇴근 후 16:30~17:30 ) 근무입니다.

이때 오전반차를 쓴다면 12:30 출근,

오후 반차를 쓰는 경우12:30 퇴근

이렇게 되는게 맞나요?

그러면 일급도 1/2 하는건가요?

만약 반반차를 쓴다면

출근을 2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2시간 당기거나 이렇게만 가능한가요?

예를들어 08:30 출근 했다가 11시~1시까지 외출(병원 진료 등의)하고 들어와서 퇴근시간까지 근무를 할 경우

중간 반반차 사용이 가능할수도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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