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채용시 동일 사업장 재직자 및 재직 후 6개월 이후 응시제한을 한 경우 적법성
A시(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제 근로자 모집채용시 기간제법 제4조 본문(2년 초과시 무기전환)을 이유로 응시제한으로 "채용예정일(2023.0.0.) 현재 A시와 근로계약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0000.00.00. 이전 퇴직자 응시 가능)" 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및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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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말씀하신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법들의 취지가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한 취지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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