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과세기간 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청약
당초 또는 만기 등의 사유로 당초 가입 목적을 달성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태겁에 따른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다른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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