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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잉어49
헌신하는잉어4923.04.11

주택청약 연말정산 관련 궁급합니다

제가 아피트 청약이되었는데 내년 5월입주 입니다.

입주전까지는 무주택자로 공제 가능한걸로아는데 만약 내년 5월 입주전까지 납입을하면 24년 1~5월까지는 공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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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의 세대주가 요건이므로, 5월에 입주하여 주택보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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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여 과세기간 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불입액은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청약

    당초 또는 만기 등의 사유로 당초 가입 목적을 달성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태겁에 따른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등에 당첨되어 청약저축을 해지한 경우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다른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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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연도말 기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연도에 불입한 금액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3년도까지 불입한 금액만 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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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약당첨되면 청약이 바로 해지되어 입주시점까지 보유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청약 당첨으로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까지 불입분에 대해서 공제 가능하고 다만 분양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추징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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