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 · 납입하여야 하고(퇴직연금복지과-184, 2020.1.10. ; 퇴직연금복지과-3185, 2021.7.9.), 만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년도 직전연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산정·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185, 2021.7.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