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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린 날에 전조등을 켜지 않고 사고가 난 경우 그런 것에도 사고 과실 비율이 따져 지나요
보통 흐린 날에는 전조등을 켜서 주행을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 하는데, 사고가 만약에 났을 경우 전조등을 켠 것과 안 켠 것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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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개정 2018. 3. 27.>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상황에서 등화 장치를 점등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면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흐린 날씨로 법규 위반이 아니라면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에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2항에 보면,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