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에 근로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그 날이 공휴일과 겹친다면 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휴무일에 나와 근로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그 날이 빨간 날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1.5배로 계산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대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도 1개의 휴일만 유효하게 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8시간 이내 근로의 경우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면 2배의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휴일이 겹친 경우에 해당 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인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출근했다면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를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