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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바다매247
슬기로운바다매24723.12.03

휴무일에 근로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그 날이 공휴일과 겹친다면 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휴무일에 나와 근로하게 되었는데요.

마침 그 날이 빨간 날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구요.

*1.5배로 계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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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대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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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도 1개의 휴일만 유효하게 봅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8시간 이내 근로의 경우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면 2배의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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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휴일이 겹친 경우에 해당 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인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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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출근했다면 유급휴일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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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날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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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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