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으로 글 올립니다.
지인은 최근에 집을 팔았습니다.
조만간 잔금을 치루기로 했는데,매수인이 셀프등기 통보
해왔습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개인이 한다는 점이 불안하고
지인의 근저당 말소 한 후 등기이전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혹시라도 누락이 생겨 불안하기도 하고
무주택 조건으로 전세자금 받아서 입주하는데
잘 못해서 지인의 입주가 문제 생길것 같은 마음에
매수인에게 법무사님께 맡기자고 했습니다.
매수인은 법무사수수료를 지인에게 요청합니다.
매수인의 법적이전에 사용되는 수수료를 매도인에게
부담을 하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만약에 매수인의 실수로 이전등기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의 책임이 되나요?
(지인은 이전에 대한 서류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