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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딩고2
기특한딩고224.02.23

일8시간 주5일근무 주말당직제 월급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8시간 / 주5일 디폴트인데

당직 개념으로 토요일 8시간 근무를 합니다

당직은 지원제라서 한달동안 아예 없을수도 있어요

월급좀 더 받고싶다 치면 한달에 2~3번? 제가 지원해서 할수도 있을거 같은데

야간업무는 없구요

주말근무가 너무 유동적이긴 한데 월급이 어느 정도 나와야 적당할까요?

4년제 대졸 첫직장인데 신중하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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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당직근무가 평상적인 업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때는 매월 지급하는 최소 월급여는 2,060,740원에 당직근무할 때마다 "9,860원×8시간×1.5×당직근무일수"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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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직제는 지원제이고,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본다면

    주 40시간 기준 최저월급 급여는 2,060,740원입니다.

    (주휴 포함)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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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특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2. 실제 당직에 해당하는 경우 토요일 수당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형식만 당직이고 실제 근무라면 토요일 8시간에 대해 8시간 x 시급 x 1.5배로 계산된 금액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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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당직근무가 기존 업무내용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적정임금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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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월급은 회사 및 직무마다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현재 질문만으로는 적정 월급을 말씀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에 따른 토요일 근무 수당을 안내 드리오니, 해당 부분 참고하시어 귀하의 상황에 맞게 적정 임금이 어느정도일지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일 8시간 주5일제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2,060,740(=209시간x9,860원)원 입니다.


    여기에 토요일 8시간 연장근무 수당은 1일 118,320원(=9,860원×8시간×1.5)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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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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