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해서 내란죄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긴 할가요? 또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이번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해서 내란죄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긴 할가요?
경찰이나 검사가 아직 대통령직에 있는 그를 제대로 수사를 할수 있을거라 생각이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더군다나 탄핵도 부결됐으니 제대로 된 수사가 힘들거라 생각해서요.
그런데 대통령은 재임중에 아무 책임을 물을수 없다고 들었는데 수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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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을 고려하면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이 재임 중인 상황에서는 그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탄핵이 부결되었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여부는 결국 추정에 기반한 것인바,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을 가지는 것이지 수사자체가 불가한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내란죄의 경우 재직 중 범한 경우에는 형사상 소추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가 가능합니다.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에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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