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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12.09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내란죄로 입건했는데, 혐의 인정 시 바로 탄핵 및 하야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어제 대통령을 내란죄로 입건했다는 소식에 약간 놀라면서 중대한 범죄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입건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 조사하고 처벌을 하기 위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란죄로 입건되면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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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란죄로 입건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입건이 되었다고 하여 형싱적인것인지, 처벌을 위함인지 여부를 알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현재 대통령의 태도로 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혐의인정여부와 별개로 탄핵은 여당의 도움없이는 안되고, 하야는 대통령이 안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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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에 까지 이르게 된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될 가능성이 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에 까지 이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일단은 수사결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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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그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찰 송치 내지 기소 이후 재판 절차가 진행되어야 확정이 되는 것이고,

    탄핵이나 하야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바로 탄핵이나 하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즉 탄핵의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하야는 개인의 의사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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