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란죄로 입건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입건이 되었다고 하여 형싱적인것인지, 처벌을 위함인지 여부를 알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도 현재 대통령의 태도로 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혐의인정여부와 별개로 탄핵은 여당의 도움없이는 안되고, 하야는 대통령이 안 할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에 까지 이르게 된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될 가능성이 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에 까지 이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일단은 수사결과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