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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개미새95
그리운개미새95

이직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려요!

전전직장 2년반 근로 후 3개월 휴직 > 이직 후 4개월 근무 후 2일 휴직 > 현 직장 한달 근로

현직장 경영악화로 인해 퇴사 권고 받았는데 실업급여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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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 사유는 문제 없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실근로일 및 유급휴일의 합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18개월 내에 포함되면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전전직장 + 이전직장 + 최종직장 4대보험 가입기간을 알아야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들 4대보험 가입기간 합산시 7개월 이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합산 요건에 따라 180일 이상이 되고 최종직장에서 23번 회사 경영 사정 악화 등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수를 합산하려면 합산하려는 직장 모두에서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기재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하였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