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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태양새259
새침한태양새25924.01.05

통매음 성립 및 협박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매음 성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X(트위터)를 이용하며 게시글로 제 성기를 보고 싶은 사람은 디엠을 하라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유일한 게시글입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보내줘”라는 디엠이 왔고, 이에 저는 사진을 전송하고 앱을 종료했습니다.

오늘 다시 접속하여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와 있었습니다.

이에 통매음으로 성립되는 상황인지, 추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제 궁금합니다. 무혐의로 남기거나, 상대방의 의도를 고려하여 협박죄 혹은 유사한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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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청하여 보낸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이 없음에도 헌터행위를 했다면 협박죄,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원하면 보내준다는 식으로 글을 썼고 상대방이 보내달라고 한거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시접수만으로는 정식 접수상태가 아니고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도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