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 및 협박 기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매음 성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X(트위터)를 이용하며 게시글로 제 성기를 보고 싶은 사람은 디엠을 하라는 내용을 올렸습니다. (유일한 게시글입니다.)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보내줘”라는 디엠이 왔고, 이에 저는 사진을 전송하고 앱을 종료했습니다.
오늘 다시 접속하여 확인해보니, 다음과 같은 메세지가 와 있었습니다.
이에 통매음으로 성립되는 상황인지, 추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제 궁금합니다. 무혐의로 남기거나, 상대방의 의도를 고려하여 협박죄 혹은 유사한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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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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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요청하여 보낸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이 없음에도 헌터행위를 했다면 협박죄,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원하면 보내준다는 식으로 글을 썼고 상대방이 보내달라고 한거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시접수만으로는 정식 접수상태가 아니고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지 여부도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