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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박쥐58

따뜻한박쥐58

임대차기간중에 임차인이 집주인변경을 이유로 승계거부를하면 막을수있는방법이없나요?

새집주인이왔는데 새집주인이 보증금 천만원을 올리면 보증보험이 안나와 이사를가셔야하는상황이구요 이때 보증금을 빌미로 승계거부를하고 계약해지를 하시면 막을수있는 방법이없나요? 승계거부는 소송으로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임대인이 막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승계거부는 소송이 아니라 당사자간 협의로 하되,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고,

      임차인은 새 임대인에 대하여 승계를 거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은 계약해지에 따라 임대목적물을 반환받으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