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공휴일 및 토요일 근무에 대해 휴일대체 부여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상 명확한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회사는 주 5일제 근무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업무 특성상 공휴일과 토요일에도 근무하며 이에 상응하여 휴일대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공휴일이나 주휴일 근무에는 휴일대체를 부여하고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보상휴가를 부여하여 1.5배에 해당하는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에서는 토요일 근무에도 근무일 1일에 휴무일 1일의 휴무대체를 부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의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