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자녀의 아파트 매각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데,
자녀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부모님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입금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부모님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자녀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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