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혼자 거주중인 아파트로 자녀는 7명이며 증여나 상속중 어떤 방법이 나을까요?
현재 공시가 1억 8100 매매가는 평균 3억1000 에 거래되고 있으며 아파트외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시기에따라 매매가는 변동이 있겠고 그리 오를 아파트는 아닙니다)
아래 질문이 비슷한건 결국 절세 방법과 부과되는 세액을 알고 증여나 상속중 유리한쪽으로 준비하려 합니다
☆증여받을시 질문드려요
ㅡ증여받을시에 자녀들의 주택수에 잡히게 되나요?
ㅡ증여시 각각의 취득세는 얼마이며 증여후 보유기간 이있을까요?
ㅡ증여받은후 매도 할때 양도세는 얼마일까요?
☆상속받을시 질문드려요
ㅡ상속시 자녀들의 주택수에 잡히게 되나요?
ㅡ상속시 각각의 상속세는 얼마이며 상속후 보유기간 있을까요?
ㅡ상속시 매도 할때 양도세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아파트 1채를 보유하신다는 전제조건 하에 답변을 드립니다.
우선, 증여의 경우 자녀 각각 1명당 5000만원씩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자녀 각각 5000만원 내의 가치가 있는 지분을 받는 다면,
증여세 없이 신고로 증여가 가능하며,
상속의 경우, 기본 5억원부터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현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여받을시 질문드려요
ㅡ증여받을시에 자녀들의 주택수에 잡히게 되나요?
=> 주택수에 잡힙니다.
ㅡ증여시 각각의 취득세는 얼마이며 증여후 보유기간 이있을까요?
=> 기본 4.6% 인데, 자녀분과 부모님의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 될 수도 있으며,
올해 증여시 5년 안에 팔지 말아야하며,
내년2증여 시 10년 간 팔지 말아야합니다.
ㅡ증여받은후 매도 할때 양도세는 얼마일까요?
=> 양도차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받을시 질문드려요
ㅡ상속시 자녀들의 주택수에 잡히게 되나요?
=> 주택수에는 잡힌다고 보시면 되며, 양도소득세는 5년, 종합부동산세는 2년~3년 이후에 잡힌다고 보시면 되니다.
ㅡ상속시 각각의 상속세는 얼마이며 상속후 보유기간 있을까요?
=> 상속세는 위의 설명 드린 부분 참고 바랍니다.
ㅡ상속시 매도 할때 양도세는 얼마일까요?
=> 양도차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거나 상속을 받더라도 주택수에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받을 경우 '취득세'에서는 5년간 주택수에서 배제되며 '양도세'에서는 상속주택 특례에 해당될때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37348077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92719134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외의 구체적인 상속세, 양도세, 증여세 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블로그를 통해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을시 질문드려요
ㅡ증여받을시에 자녀들의 주택수에 잡히게 되나요?
-> 네, 증여받을시 자녀들의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ㅡ증여시 각각의 취득세는 얼마이며 증여후 보유기간 이있을까요?
-> 공시가 1.81억 x 자녀의 지분 x 3.5% = 증여취득세 입니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증여후 5년이상 보유후 양도하시면 됩니다.
ㅡ증여받은후 매도 할때 양도세는 얼마일까요?
-> 추후 양도가액이 정확하지 않고 각 자녀별 주택수를 알 수없기 때문에 정확한 양도세 산출은 어렵습니다.
☆상속받을시 질문드려요
ㅡ상속시 자녀들의 주택수에 잡히게 되나요?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1. 당해 주택에 거주한자 2. 최연장자 순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ㅡ상속시 각각의 상속세는 얼마이며 상속후 보유기간 있을까요?
해당 아파트 외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고 상속후 바로 양도해도 됩니다.
ㅡ상속시 매도 할때 양도세는 얼마일까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고,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상속재산평가액보다 높게 매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정확한 양도가액이 없어 양도세 산출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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